[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]
   신고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[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]
   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·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[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]
   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·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]
   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,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,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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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. 031-616-2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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